🚨2020년 12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화 됩니다.🚨
변경 후부터는 목록통관 대상 물품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만
사용 가능하며, 주민등록번호로 사용할 시에는 일반통관으로
전환되어 통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.